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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복무 부적합’ 판정, 5년간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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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수 작성일2025-10-16 11: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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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으로 입영한 국군 장병들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복무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총 2만2289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부분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자의 80% 이상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3021명)가 정신질환을 판정받았고, 2024년에는 82.9%(2446명)를 기록했다. 올해는 9월까지 84.6%(1253명)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했다.

입영 전 신체·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입영 판정검사 도입 이후 명확한 질환을 앓는 인원은 사전에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입영 이후 정신질환이 새롭게 발현하거나 악화시키는 병영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직된 군 조직 문화, 부대 내 부조리, 미흡한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등이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군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인원은 육군이 86.9%(1만936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병대 4.8%(1704명), 공군 4.6%(1033명), 해군 3.7%(822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까지의 평균 복무기간은 최근 5년간 평균 234일이나, 군별로 보면 육군이 209일로 가장 짧았다. 그다음 해군 248일, 해병대 250일, 공군 275일 순이었다.

황 의원은 “입영 판정검사 도입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자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연간 3000~4000명이 전역하고 그중 80% 이상이 정신질환으로 판정받는 현실은 검사 체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판정검사의 정신건강 평가를 보강하는 동시에, 병영문화 개선·부조리 근절·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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