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 ‘알몸 불륜’ 의혹 래퍼 “사실무근” 입장…아내 측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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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글렌 작성일2025-09-06 12:51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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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앞 ‘알몸 불륜’ 의혹 래퍼 “사실무근” 입장…아내 측 재반박
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유명 남성 래퍼인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A씨와 아내 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A씨의 아내 B씨가 지난 3일 남편과 만남을 가진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B씨와 별거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C씨와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고.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를 불러들여 발가벗고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들키기도 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전화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다. (아내 외도의) 증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적도 없다는 그는 “지목된 분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며 사실무근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돈 때문인 것 같다”며 “대부분 재산이 아내 명의여서 재산 분할 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풀라’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기사화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불륜을 목격한 자녀들에 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운전 중 두 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다투길래 ‘싸우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계속 싸워서 팔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일로 멍든 딸의 팔을 아내가 사진으로 찍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게 만약 아동학대였다면, 이 사건 이후 아내가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아야 했는데, 맡기고 여행 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실무근’ 입장에 대해 아내 B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A씨가 늘 B씨의 외도 주장을 했다”며 상간 소장과 함께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증거로 보냈다.
또 자녀들이 A씨의 불륜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며, 자녀들과의 대화 내용도 전달했다.
B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상간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남편이 자녀들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B씨 측은 A씨가 차 안에서 자녀를 때린 일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항고했으나,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구체적 진술, 상흔, 사진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기각했다는 내용도 보내왔다.
양측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육권 등의 문제로 가사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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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혼성그룹 멤버이자 유명 남성 래퍼인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A씨와 아내 측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A씨의 아내 B씨가 지난 3일 남편과 만남을 가진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B씨와 별거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C씨와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고.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 C씨를 불러들여 발가벗고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들키기도 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전화 인터뷰에 응한 A씨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다. (아내 외도의) 증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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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일로 멍든 딸의 팔을 아내가 사진으로 찍었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게 만약 아동학대였다면, 이 사건 이후 아내가 나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않아야 했는데, 맡기고 여행 간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사실무근’ 입장에 대해 아내 B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사건반장’에 “A씨가 늘 B씨의 외도 주장을 했다”며 상간 소장과 함께 자녀들의 몸에 멍이 든 사진 등을 증거로 보냈다.
또 자녀들이 A씨의 불륜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며, 자녀들과의 대화 내용도 전달했다.
B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 과정에서 아내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상간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남편이 자녀들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B씨 측은 A씨가 차 안에서 자녀를 때린 일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항고했으나,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구체적 진술, 상흔, 사진이 폭행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기각했다는 내용도 보내왔다.
양측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육권 등의 문제로 가사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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