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말했더니…"그냥 같이 죽자" 흉기 공격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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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수 작성일2025-09-04 10:11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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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채권자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50대 채권자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B씨에게 다가가 "사는 게 힘든데 그냥 같이 죽자"라며 흉기로 공격했다.
흉기로 등을 찔린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있던 다른 흉기를 손에 잡고 휘둘렀다.
피해자 B씨는 등을 찔리고 목 부위가 10㎝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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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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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50대 채권자 B씨를 흉기로 공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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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씨는 등을 찔리고 목 부위가 10㎝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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