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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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025-07-07 17:4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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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역·민영방송 노동조합은 이를 두고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3법 단일안의 ‘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에스비에스 등 민영방송이 제외된 탓이다.
4일 조기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에스비에스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전화.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반대해 왔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수입니다.
방송 보도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도 책임자의임명동의제도입, 그리고 방송사 간의 차별 없는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개정 논의의 후퇴와 괴리】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의.
바로 바뀐 법에 따라서 새로운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가 지금 도입이 되잖아요, 방송 3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돌려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통과된 법안에도) 아쉬움이 없지 않다.
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는 보도 기능이 있는 방송사 모두에 적용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도 이 법안의 취지를.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또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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