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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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025-06-27 16:48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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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수도권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입니다.
또,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사면 6달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뼈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
이 같은수도권편중 현상은 지역 경제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출로 고액의 주택을 구매하는 ‘영끌’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 판단에 따라 한도를.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된다.
사실상 남의 돈으로 집을 사는 길이 막히는 셈이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7억3천662만원으로 16억4천708만원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앵커]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주담대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7일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현안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수도권부동산 시장 과열과 토지 가치 상승에 대응, 공공사업을 위한 국·공유지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 네 기관이 협력체계.
정부가 오는 28일부터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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