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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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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025-01-22 15:53 조회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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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일부를 '현역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필 사직 전공의 중 상당수는 내년 입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24일 아시아경제에 "국방부에서 현역(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병무청.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며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고 했다.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훈령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미선발자’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게 골자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


인력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기형적 형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또 국방부가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미선발자'란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참여자는 소득수준과 활동 역량, 경력 등 기준에 따라 전체 신청자 9424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했다.


올해부터 사업참여자 근무지를 사업단별.


공의모는 이날 한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며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미선발자' 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현역미선발자개념이 도입될 경우, 군의관의 군입대 시점을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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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체계에 '현역미선발자(가칭)'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분류체계에 ‘현역미선발자(가칭)’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사직 전공의 전체 숫자는 1만명 정도로 이 중 군미필 남자 사직 전공의는.


일반모집이 끝나고 3월 개학을 하고 나면 전산시스템상 상시입학이 곤란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


한 사람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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