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며 혼선이 빚어지 > 질문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 Q&A
Q&A
질문답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며 혼선이 빚어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025-01-07 15:16 조회67회 댓글0건

본문

공수처) 등 세 곳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내부적으로 '대통령령이 아닌검찰청법명문 규정에 따를 때에도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수처법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은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공문에서 제시된 형사소송법제81조는 ‘구속영장은.


47조에 근거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검찰청법과 형소법에 준용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법규정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지만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 일부검찰청법조항은 제외된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이첩하지 않고.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


https://kccbcrenobrug.co.kr/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만들어진 현행 수사준칙에 따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준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지휘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검찰청법도 검사의 직무를.


수사관에게만 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공수처법상 영장 집행 지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다, 공수처법에서 준용하도록 한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수처 해석대로.


47조에 근거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47조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準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인 국수본의 영장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게.


법규정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 일부검찰청법조항은 제외된다.


형법 주석서에 따르면 재판 집행에는 형 집행 외에도 법원이 발부한 각종 영장 집행이 포함된다.


검찰청법4조 제1항 2호에 있는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지휘 감독 내용은 제외하게끔 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있는 게검찰청법4조 제1항 2호다.


여기에는 사법경찰관 검사의 지휘·감독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형사소송법개정과 함께 사법경찰관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경대학교 찾아오시는길

38547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대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무인항공교육원
Copyright(c) DAEKYE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