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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 작성일2026-07-31 16: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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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wangju-hoesaeng.co.kr/">광주 개인회생</a>에서 본인이 재산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확인되는 항목이 보험이다. 가입 중인 보험을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이는 환가 가능한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오래 유지해온 저축성 보험일수록 환급금이 상당할 수 있어,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도 산정에서 무시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급금 상당액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변제 총액에 반영되는 것이지, 절차를 위해 보험을 정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보장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거의 없는 상품은 영향이 크지 않다. 가입한 보험이 여럿이라면 각각의 환급금을 조회해 목록에 포함하고, 어떤 보험이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누락된 보험이 뒤에 드러나면 절차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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